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필로폰을 매매하다 구속된 강원도 지역의 중학교 교사에 대해 배제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부터 수차례 필로폰을 매매해온 A 교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A 교사는 필로폰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자 홧김에 대마까지 피워 지난 여름에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해임은 교단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배제 징계에 해당하지만, 퇴직금을 50%만 받는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