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에도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1명이라도 임시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다음달 6일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는 1일 보육료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휴일 보육료는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000원이다.
긴급 보육은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에도 실시됐다. 당시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 보육을 실시했었다.
한편 만 12세 이하 취업 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평상시처럼 이용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전국의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을 통해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6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이날은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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