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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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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 2일부터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상장사들은 규정된 54개 항목에 대해서만 열거식으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모두 공개해야한다.


거래소는 시행에 앞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불성실공시 등에 대한 제재절차는 6개월 경과 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생산활동·재무구조·기업 경영활동 사실은 모두 공시해야 한다. 공시 항목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으로 구분됐다.


다만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은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중요정보의 공시의무 불이행 및 번복, 변경 등에 관한 확인·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공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상장법인이 불응할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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