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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한범 포비스티앤씨 대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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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소프트웨어 유통 전문기업 포비스티앤씨의 허한범 대표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허 대표가 경영컨설팅 기업 제이제이밸류홀딩스와 310억원에 경영권을 포함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제이제이밸류홀딩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8일 제이제이밸류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허 대표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제이제이밸류홀딩스는 지난 달 8일 허 대표와 보유주식 871만 4336주를 310억원에 매매하는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계약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한 뒤 4월15일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 대표가 15일 당일 잔금 280억원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고 제이제이밸류홀딩스 측은 전했다.


제이제이밸류홀딩스는 "양해각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미 계약의 내용이 모두 확정돼 있었고, 매매대상 주식, 대금, 위약금 등 모든 내용이 결정돼 있었다"며 "본 계약에 준하는 효력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형식은 양해각서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주식매매계약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양해각서가 실질적인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협의기간 없이 양해각서 체결일인 일주일 뒤 잔금일을 정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 후 제이제이밸류홀딩스로 부터 받은 계약금 30억을 보유한 채로 "허 대표가 다른 제3자와 매각을 논의 중이라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허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으로 60억원을 제이제이밸류홀딩스에 지급해야 하는 상태다. 또한 이번 양해각서가 주요 공시사항 의무공시를 위반했다고 의심된다는 것이 제이제이밸류홀딩스 입장이다.


제이제이밸류홀딩스는 "무리한 경영권 매각이 진행될 경우 경영권 양수도 무효소송을 할 것"이라며 "당사 및 주주들에게 손해가 있을 시 연대하여 허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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