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회사 수익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한 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9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2013년 6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수익금 16억여원을 계인계좌로 이체시켜 유용했다.
또 회사 손실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충남도로부터 5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추징금 13억3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고 형량을 1년 감형 받게 됐다. 항소심은 A씨가 횡령한 총액 중 일부(1000만원)가 개인적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금액에 대해선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며 “또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수족처럼 움직여 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더욱이 횡령한 돈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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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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