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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현장회의]중량 다르면 포장지 검사도 따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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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현장회의]중량 다르면 포장지 검사도 따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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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동일한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포장지 검사가 면제된다. 하도급 위반을 자진 신고하면 벌전과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비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도 사라진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처럼 여러 규제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품명과 규격 등이 같은 경우 단순 디자인 변경, 맛별 구분 등은 동일 제품으로 인정해 포장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기존 제품과 규격, 중량, 포장공간 등이 동일하더라도 단순 디자인 변경, 맛이 다른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포장지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내 5만4000개 식품제조업체가 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1회 검사당 4만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가 1년에 1개 제품만 검사받는다고 해도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 식품회사의 경우 한 해 수십개의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비용절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방식도 개선했다. 지금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자진시정 시에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원회의 조사 개시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에는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자진시정하면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해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하도급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한 상황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간 16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증권신고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투자설명서를 간소화 한다. 주식투자자 대상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우편배송만 가능하고, 투자설명서 내용이 증권신고서와 유사하고 방대해 제작·교부비용 부담 및 자금조달 애로를 겪고 있다.


전자교부 요건 간소화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투자설명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투자설명서 제작비용과 교부비용 등 10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신고의무도 없어진다. 지금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집행을 위해 도입된 비계열사 주식보유현황신고가 2009년 출총제 폐지에도 불구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현황신고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61개 대기업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중복적인 소유주식 변동신고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개정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변동신고시 보고시한인 5일 이내 상장규정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장료 정리와 등록비용 등 1억4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시도 통일했다.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 등에서 사용하는 경고표시가 각각 달라 이를 일원화한 것이다. 환경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해 개별법에 따라 보고하는 정보는 공개시스템 등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자체 평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중복규제 개선요구를 50건 접수해 이 가운데 34건을 수용했다"면서 "이번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2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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