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물류창고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건축물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주민 생업을 위해 조성된 동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형질 변경에 따른 조경시설 의무 설치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건폐율 40%까지 증축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그린벨트 지정 전 설치된 공장에 대해 증축을 허용하면서도 물류 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증축을 불허했다.
또 그린벨트 건축물 조성때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면적 5% 이상 식수하도록 조경을 의무화했지만, 버섯재배사ㆍ콩나물재배사ㆍ온실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시설은 조경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이날 규제 완화로 약 105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약 267억 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