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시키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28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지원 등 대부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재화나 용역의 생산·제공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말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총 9126개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은 448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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