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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중소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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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도 창업지원,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으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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