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안철수 “朴대통령, 김영란법에 내수 위축 우려? 올바른 접근 아니다”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안철수 “朴대통령, 김영란법에 내수 위축 우려? 올바른 접근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서울=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45명과 오찬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저는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가격 상한선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행령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 개정을 시사했다.


이에 안철수 공동대표는 경기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 대통령의 김영란법 발언에 대해 “내수와 연결하기보다 오히려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박 대통령의 언급을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안 대표는 김영란법의 국회 처리 당시 조속한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