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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일반 국민은 김영란법 지지..연착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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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민원' 차단 등 행정 A/S에 최선 다할 것"

[이 사람]김인수 권익위 부위원장 "일반 국민은 김영란법 지지..연착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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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들 지지를 받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소프트랜딩(연착륙)할 것으로 봅니다."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52·사진)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 내내 '국민'이란 단어를 반복했다. 그에게 '국민'은 단순한 수사(修辭)가 아닌 정책가로서의 원칙과도 같았다.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법을 지지한다"며 "우리 사회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충분히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금품수수 허용액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논란을 최소화하고 시행 예정일에 맞출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쩍 더 중요해진 대(對) 국회 업무에도 '정치'보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일하는 권익위 특성상 별 어려움이 없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어려운 국민을 구제하고 누구나 원하는 바람직한 사회를 열어가는 게 권익위의 지향점"이라며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이를 이해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1985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김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체신부와 정보통신부에서 20년간 근무했다. 2007년 법제처로 옮겨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심의관을 맡다가 2008년 출범한 권익위에 몸담은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현재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업무와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다.


권익위가 고충민원과 관련해 최근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도돌이표 민원' 차단이다. 도돌이표 민원은 재차 제기된 민원이 기존 부서에 다시 돌아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업무보고에서 '후진적 관행'이라 표현하며 직접 시정을 당부한 과제다. 김 부위원장은 "다시 제기된 민원은 가급적 감사 부서에서 처리하게 하고, 정 안 될 경우 자초지종을 민원인이 납득하도록 명확히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통부 시절 정보화 사회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이른바 '조장 행정'을 펼쳤다면 권익위에선 행정의 하자를 보완하고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신분은 공무원이나 국민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통부 시절과) 다른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기관들을 바쁘게 돌아보며 행정 애프터서비스(유지보수)를 통해 국민 권익이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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