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개변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부정청탁의 개념은 어디까지일까? 법 적용을 기자와 사립교사만 해도 될까?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10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법 적용 대상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날 김영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 측은 적용대상이 언론과 사립교원에 한정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언론계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언론을 포함시킨 이유가 공공성이라고 하면, 시민단체나 민간의료계,금융계 등 공공성이 큰 민간영역을 제쳐 두고 언론만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 측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김현성 변호사는 "사립학교 공공성은 공적 체계에서의 공공성이지. 사립학교 모든 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자율성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안영률 변호사는 "언론과 교육은 민간부문과 달리 중대한 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다른 민간 부문들보다 우선해 언론과 교육부문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리적이 차별이라 평등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들을 주로 내놨다. 김이수 재판관은 "지수에 따르면 건설·도소매·보건·의료의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돼 있고 교육·방송은 청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며 "상대적으로 청렴한데 규제 대상으로 하려면 평가가 필요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도 "(김영란법이)과도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보면 위헌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권익위 측에 묻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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