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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수요 감소할 것"…농경연, 주요품목 전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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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수요 감소할 것"…농경연, 주요품목 전망 보고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화성시 명품한우 선물세트(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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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는 10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고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5일 내놓은 '2016년 주요 품목 전망 및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한우 도축 감소에 따른 한우 도매가격 강세로 수입 쇠고기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지만,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한우고기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한우농가가 가임암소를 비육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송아지 생산에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올해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2.5% 상승한 kg당 1만6691원으로 전망된다"면서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송아지 생산 마릿수보다 도축 마릿수 규모가 커 작년대비 1.9% 감소한 263만 마리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16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작년보다 6.0% 감소한 24만톤, 쇠고기 수입량은 3.6% 증가한 30만8000톤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쌀 가격에 대해 "2016양곡년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개입이 없을 때에 80kg당 14만3000원 내외로 전망된다"며 수확기 가격(15만2158원/80kg) 대비 6.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6년 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2% 감소한 78만2000ha로 전망되지만 생산조정정책을 시행할 경우, 76만9000ha로 줄어들어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장기 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적정생산 유도시, 2019 양곡연도 쌀 가격은 15만3000원/80kg으로 기준전망치 대비 3.3%(약 5000원) 상승하고 변동직불금은 약 19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쌀 생산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감소에 의한 수급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10% 이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14년부터 이어진 후보돈 입식 증가로 작년 대비 0.7% 증가한 1020만 마리로 전망된다"며 "도축 마릿수 증가로 올해 돼지 지육가격은 작년보다 11.6% 하락한 kg당 4364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생산비(3800원)를 상회하는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이후 돼지 사육마릿수 지속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농가의 계획적인 농장 운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일 가운데 포도의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11% 감소하고 복숭아는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하고 배, 감귤, 단감은 1~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무, 당근 재배면적은 작년 대비 각각 4%, 2%, 18% 감소하는 반면 양배추 재배면적은 4% 증가할 것으로 봤다. 건고추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4% 감소하지만 마늘과 양파는 지난해 가격 상승으로 작년대비 각각 5%, 3% 증가하고, 대파 재배면적도 13%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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