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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앞둔 재계,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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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올해 첫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 자리에 모여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올해 첫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반부패와 뇌물수수 방지에 대해 살펴봤다.


김영란법 시행 앞둔 재계,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전경련은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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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해외 선도기업들이 윤리경영 활동의 결과를 경영성과로 공개하는 내용과 범위 등에 관심을 보였다. 윤리경영 제고방안으로서 객관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흠 PwC삼일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기후변화서비스 이사는 지멘스, GE 등 글로벌 기업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멘스에서는 임직원 내부고발 등 제보 채널 위반사항에 대한 접수 및 처리건수,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며 "GE는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위반 건수 뿐 아니라 발생지역별 비율까지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윤리경영 관련 세부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달성 기준을 설정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국다현 교보생명보험 전무를 비롯해 삼성생명 문상일 상무, 현대제철 정광화 이사, 롯데백화점 신치민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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