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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1, 새만금 1·2공구 관할권 연수구·군산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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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5일 회의 열어 의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가 인천 연수구 관할로, 새만금 삼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전북 군산시 관할로 각각 행정구역이 정해졌다.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25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인근 연수구와 남동구 사이에 관할권 다툼이 있었다. 이미 기존에 매립된 송도 1~9공구 매립지 및 10공구 매립지의 관할권을 연수구가 갖게 됐지만, 남동구는 지리적 근거 등을 이유로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관할이 맞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중분위는 현장방문 및 본위원회 심의,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돼 입주업체들이 토지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기에 확정하기로 하고 이날 군산시로 귀속시켰다.


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와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를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전라북도 군산시 관할로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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