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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인중개사협회, 세입자 보호 위해 손 잡는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임차인과 상가 세입자 보호에 나선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 관련 정보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현안 특별팀(TF) 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 정보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시는 또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 확정일자 신고 시 누락되는 순수월세와 저가 보증금 월세의 규모와 특성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택유형별 보증금 및 월세수준, 임대기간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에서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 근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현안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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