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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영업권 회수·세무조사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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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5일 1년간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 발표...아시아경제 보도 특혜 의혹·영구독점 영업 논란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궤도운송법 등 제도개선해 영업기간 제한 또는 이익 환수해야...세무조사도 필요" 촉구

남산 케이블카, 영업권 회수·세무조사 들어가나 남산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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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특혜ㆍ영구 독점 영업 논란과 관련해 대부분 사실 또는 의혹이 짙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특혜 의혹 규명, 영업권ㆍ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 운영 및 인허가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아시아경제가 2014년 12월15일자 지면에서 "서울시 소유로 인식돼 온 남산 케이블카가 실은 한 민간업체(한국삭도공업)의 것으로 수많은 특혜 속에서 영구적으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 이듬해 4월 구성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해 7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 결과 우선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민간업체 독점 영업을 방조 또는 묵인하면서 수많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005년 말 삭도ㆍ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 안전ㆍ편의 증진 등을 위해 사업(변경)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업자 요구대로 해준 게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2013년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주변에 재정 21억3000만원을 투자해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한국삭도공업에 특혜를 주기도 했다. 심지어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4차례 안전사고가 났는데 서울시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심지어 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중구청장에게 넘어갔는데도 특위의 행정사무조사가 시작할 때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극치에 달했다. 시는 또 한국삭도공업이 2013년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을 때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재심의요청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조ㆍ무관심 속에서 운영업체 측은 막대한 이득을 독점하면서 불투명한 겨영·방만한 족벌 체제로 운영됐다. 최근 들어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수익이 늘어나면서 남산 케이블카 대표 연봉이 10년간 약 9000만원에서 6억원대 중반으로 6배 이상 올랐지만 공공기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기준 인건비는 2004년 대비 손익계산서상 464%, 운송원가명세서상 280% 증가할 정도로 과다계상된 정황이 있으며 매출누락 여부를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게 기재돼있는 등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시 집행부에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그동안 시가 보여왔던 특혜성ㆍ방조ㆍ무책임 행정 등에 대해 진상 규명ㆍ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특히 시가 한국삭도공업 수익 일부를 환수하거나 영업 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관리권 확보를 위해 궤도운송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건의했다.


박준희(더불어민주당·관악 1)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이 남산 케이블카 소유ㆍ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시정하려면 법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산 케이블카는 박정희 정권이 군사쿠데타 이듬해인 1962년 인허가를 내줘 한 모씨 일가에 의해 설립된 후 현재 한씨 일가 및 이모씨 일가가 지분 99.51%를 나눠 가진 채 54년째 독점 운영 중이다. 정상 승강장 부지 점용료 3000여만원 외에는 공공 기여가 없다. 반면 시는 남산공원 관리에 연간 30억원 가량을 지출해주고 있다. 설립 당시엔 기부채납 후 운영권 보장 등 현대적 공공재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 영업이익 환수·기간 제한 등의 조치가 없었다.


남산케이블카는 2010년 이후 한류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면서 2014년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남산 케이블카 특혜·독점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남산 자연 환경 보호 및 친환경 관광객 수송 수단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남산 곤돌라 신설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 특위의 조사 결과에 대부분 동의하며 특정인에 의해 공공 시설이 무기한 독점 운영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 사항과 추후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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