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양측은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는 것을 인정했다.
양측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에서 비공개 진행된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양육비) 조정기일에서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조정기일 후 김현중 측과 A씨 측은 "인지청구(아이의 친부 확인, 친자확인)에 대한 소송은 종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육자 지정은 일단 취하된 상황이지만 추후 추가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양 측 모두 양육자 지정을 원하고 있고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김현중(피고)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았고, 별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임신·유산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12억원대 반소와 형사고소 등을 진행 중이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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