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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株 처분 최은영 회장 일가, 금융당국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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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株 처분 최은영 회장 일가, 금융당국서 조사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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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이전에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장녀 조유경씨, 차녀 조유홍씨 등은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를 매각했고 장녀와 차녀는 29만8679주를 장내에서 팔았다. 주당 매각단가는 3152원에서 3315원 사이다. <2016년 4월22일 본지 17면 참조>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처벌 대상이 된다.


한진해운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25일 채권단에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5월 초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최 회장 일가의 자율협약 신청 전 주식매각과 관련해 무심히 지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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