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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모, 옥시 상대 '집단소송' 결의…3~4등급 피해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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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모, 옥시 상대 '집단소송' 결의…3~4등급 피해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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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가 옥시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는 그동안 배상에서 소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도 포함된다.

가피모는 24일 종로구 연건동의 서울대 의대 교육관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다수의 피해자를 원고로 모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가피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한 소송대리인단의 도움을 받아 약 2주 동안 1차 소송단 원고를 모집한다. 개인별 손해배상 요구액은 피해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해질 예정이다.

임시총회에서는 다수 당사자가 참여하는 손배소송 외에도 옥시 등 가해기업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피해자 모임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4등급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을, 새로 출범할 제20대 국회에는 청문회 개최와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각각 요구했다.


가피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는 25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옥시 제품을 대상으로 1차 불매운동에 나선다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총회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는 사고 대응과 대책 마련에 소홀한 정부와 옥시 등 가해기업, 가해기업 변호에 나선 대형 로펌 김앤장을 규탄했다. 김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질병관리본부의 2012년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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