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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객 통해 면세담배 밀반입…인천세관 긴급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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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면세담배 공급 및 판매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세관의 단속 강화로 면세담배의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인천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통해 면세담배를 밀반입한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다.


인천세관은 면세담배를 한꺼번에 많이 구매한 여행객이나 한국 입국이 잦은 가이드등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담배 수집·유통지역을 추적하고 있다.

선원들이 반드시 선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용품의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재고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선량한 여행자가 대리반입에 따른 관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에 운반하는 선박)에 적재하는 면세담배의 경우는 선원들을 위한 선용품과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선내판매용품으로 구분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선용품은 항해일수·선원수 등을 고려해 1인당 하루 1갑씩 허용되고 있으며, 여행자 판매용 면세담배도 여행자 수와 최근 판매량 등을 감안해 별도의 적재허가 절차를 거치고 있다.


면세주류와 함께 면세담배 또한 선박별로 별도 누적관리하고, 면세담배 재고관리도 정기·수시 재고조사로 나누어 적재시점부터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시중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 가량으로 인상된 이후 면세담배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 여행객을 통해 면세담배를 수집하는 대리 반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인천세관은 보고 있다.


세관은 여행가이드가 숙소에서 면세담배를 모아 유통업자에게 넘긴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가 4만5000원짜리 담배 한 보루(10갑)의 면세 가격은 1만7000원∼8000원 가량이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담배 값 인상을 앞두고 국내외 시세차익을 노린 면세담배 밀수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 '담배 밀수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해왔다.


2014년에는 인천지검과 공조해 면세담배 2900만갑(시가 664억원 상당)을 수출할 것처럼 신고한 밀수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면세담배 밀수 사상 최대 규모였다.


또 공항·항만을 오가는 해외 여행객의 소량 밀수에도 적극 대응해 지난해 담배밀수입 적발 건수가 449건으로 전년 대비 12배 증가했다. 개인이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다 적발(유치)된 건수도 지난해 4만2536건으로 전년 대비 2.8배 늘었다.


한편 지난해 공항만 면세점의 면세담배 매출(2억2600만달러)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초부터 시중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면세담배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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