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화공영은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오스템임플란트가 항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79억56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이화공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이달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불복하고 20일 항소했다.
이화공영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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