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화공영 상대 ‘79억 손배’ 1심 패소 오스템임플란트 항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화공영은 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오스템임플란트가 항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79억5600만원 규모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이화공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이달 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불복하고 20일 항소했다.


이화공영 측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