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17일 강풍으로 인해 경상도와 전라도 등 11개 시·도 원예시설 비닐하우스 208㏊가 피해를 입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 68㏊, 경북 51㏊, 전북 29㏊, 전남 27㏊, 제주 18㏊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게 보험금 112억원을 조기 집행했으며, 오는 26일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완료한 후 29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1월30일까지 태풍, 강풍, 폭설 등 재해에 대비한 원예시설보험 판매 중이다.
전체 하우스의 95% 수준까지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단동하우스의 경우 최소 가입면적을 1000㎡에서 800㎡으로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강풍, 태풍,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3년째 대규모 재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예시설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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