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파수닷컴의 우회상장여부와 요건충족 확인을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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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04.19 13:56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파수닷컴의 우회상장여부와 요건충족 확인을 위해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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