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의 창업과 폐업 후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대전에서 19일 체결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육성정책과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의 연계는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영세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양측이 협의를 추진한 성과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소상공인사관학교, 전용교육장 교육 등)에 참여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세금교실, 창업자 멘토링)를 제공한다.
폐업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필요한 세무 상담(폐업자 멘토링)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을 준비하는 창업예정자와 접점(창업교육 등)이 많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예비창업자에게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창업자 멘토링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폐업자와 접점(폐업신고 등)이 많은 국세청은 중소기업청의 폐업자 대상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취업 목적)와 재창업패키지(재창업 목적) 등을 적극 안내한다.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은 “국세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hope.sbiz.or.kr, 세부내용 별도공지 예정)에서 희망리턴패키지와 영세납세자지원단 폐업자 멘토링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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