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청은 14일부터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 관할구역 제한 없이 가까운 지방중기청을 선택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능한 업무는 수출ㆍ창업ㆍR&Dㆍ자금 등 민원처리,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제외된다.
중기청에는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으며, 지방청별 관할구역은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이로 인해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위치한 중소ㆍ중견기업은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경남 양산시의 중소ㆍ중견기업은 관할 경남지방청 외에 거리상 가까운 울산지방청이나 부산지방청을 이용할 수 있고,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기업은 경기지방청 외에 인근의 인천지방청을 방문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방중기청 관할구역 개선으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기반한 기관 중심에서 민간의 편의성 제고를 고려한 기업 중심으로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지역 기업의 편의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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