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간장(肝臟)이식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에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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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응급도가 최고 응급등급(이하 응급도)에 해당하는 사람을 간장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응급도'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이식대기자의 의학적 이식필요성 수준을 말한다.
최고 응급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장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등을 판단해 먼저 선정하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해당 기증자와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선정된다. 뒤 이어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고, 해당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기증자와 다른 권역에 있고, 해당 기증자로부터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인 사람' 등의 순서로 정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간장이식대기자와 간장기증자와 혈액형의 일치 여부 등도 간장이식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간장이식대상자의 선정에 대한 정부의 보건정책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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