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1만1831대 택시 감차하기로 결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택시 줄이기에 돌입한다. 감차 물량은 74대로 보상액은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이다. 시는 오는 9월1일부터 감차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19일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초과 공급된 1만1831대의 택시를 감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원년으로 향후 20년간 공급 과잉된 택시를 매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택시 적정량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고 1만1831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돼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올해 감차 물량은 당초 100대를 계획했으나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26대 축소한 74대로 확정했다. 미집행 물량은 3년으로 분산해 이월할 예정이다.
택시업계 대표, 노조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는 대당 감차보상액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예산으로는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보상 차액은 개별 사업자의 출연금과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부담한다.
감차 보상이 시작되는 9월1일부터 74대가 달성될 때까지 감차 보상신청을 제외한 택시 운송사업면허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올해 8월말까지 양도·양수 유예 기간을 둬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감차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28일 서울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신용목 시 도로교통본부장은 "올해 물량은 74대로 적지만 서울시가 택시 감차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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