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앞으로는 가까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가운데 중요규제로 분류된 4건에 대해 올해안으로 개선하고 일몰 연장 등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령 3개월 이상 개를 키우거나 잃어버렸을 때 30일 이내로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동물 분실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동물판매업 시설 가운데 개, 고양이를 판매하는 경우 급수시설이나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취급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 규정도 없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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