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재정 고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자동차 튜닝이 더 쉬워진다. 경미한 튜닝에 해당하는 항목이 추가되는 등 튜닝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와 국민신문고 및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발굴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경미한 튜닝에 공구함과 러닝보드(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의 개성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튜닝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확인 기술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도 개정된다. 또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폐지하고, 실제 전기 자동차 구조변경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튜닝의 차령 제한(5년 미만) 규정을 폐지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튜닝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튜닝승인서의 반려를 요청 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튜닝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승인서를 반려할 수 있게 됐다. 또 튜닝검사 시 승인서의 제원과 다를 경우 안전기준 범위 이내에서는 제원을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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