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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찰칵’… 투표용지 촬영 적발 “기표 전이라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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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에서 ‘찰칵’… 투표용지 촬영 적발 “기표 전이라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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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제20대 충선이 실시된 13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들이 적발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날 중구 병영2동 제3투표구에선 A(32)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됐다.


‘찰칵’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들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찍혀 있었다.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이어 반구1동 제4투표소와 태화동 제1투표소에서도 30대 남녀 유권자가 각각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모두 기표하기 전에 용지를 촬영했다”며 “기표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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