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대총선]300명의 '4년계약직' 국회의원 어떤 권한과 특권 갖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잠시 후 개표결과가 나오면 300명의 4년 계약직 공무원이 결정된다. 대한민국 헌법기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향후 4년간 어떠한 일을 담당할까?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올해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2020년 5월29일까지다.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입법권을 갖는다. 이들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현안을 점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국회는 나라살림에 대한 심의 확정 권한을 갖는다. 지난해 국회는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20대 국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지난해 예산보다 더 늘어난 예산을 심의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이외에도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갖는다.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또한 회기 이전에 체포됐다면 국회 의결에 의해 회기중에는 석방될 수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일종의 국회의원이 외부의 압력 등에 굴복하지 않고 소신을 갖고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의정생활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세비를 통해 연간 1억3796만1920원을 세비로 받는다. 세비는 국회의원이 인상폭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와 나라 살림 등의 영향으로 동결됐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7명의 국가공무원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6·7·9급)이다. 이들은 별정직으로, 임면권은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가진다.


국회의원은 이 외에도 의원회관에 독립적인 사무실을 제공받는다. 의원실은 운영, 출장, 입법·정책개발 등의 명목으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