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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총선] 실수로 투표권 박탈당하면?…법원은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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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대 총선일인 13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다. 이 유권자들 처럼 선거 관계자의 실수로 투표권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유권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역대 소송 사례를 보면 법원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공무원이 수형인 명부를 잘못 입력해 투표권을 행사하지못했다며 장모(68)씨 부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직원이 장씨 부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오기해서 생긴 일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하는데, 공무원의 실수로 이들이 '선거권이 없는 자'가 된 것이다.


2014년에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박모(51)씨가 국가의 잘못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배상금액 500만원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형사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는 중, 수형인 명부에 자신이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잘못 입력돼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13일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은 정당을 뽑는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추가 투표를 할 수는 있으나 정당투표를 하지 않은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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