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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뻥리콜' 막으려면 소스코드 제출 받아야 "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3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출받지 못하면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 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배출가스 시험 방법(NEDC)은 연비 시험 방법을 차량이 인식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내 시험장과 실제 도로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르게 작동하도록 조작한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연비 시험 방식으로는 차량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 따라서 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구조 설명서인 A2L파일과 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16진수 파일인 HAP파일 등을 확보해 프로그램 소스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을 보류하거나 전량환불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일부 개조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ECU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독일서 폭스바겐 차량 중 가장 먼저 리콜에 들어간 픽업트럭 '아마록'이 리콜 후 검증 결과 연비가 악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리콜이 보류됐다.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아마록의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연비가 나빠지고 산화질소(Nox)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나머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태다.


하 변호사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가 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리콜 방안이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서도 인가를 내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소스코드가 있다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입증해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이 미국 대기청정법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량 환불 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연방환경청(EPA) 지나 매카시 청장은 최근 "EPA는 폭스바겐과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리콜 방안이 미국 대기청정법을 100% 만족시키기 못해 오염을 부분적으로밖에 해소할 수밖에 없는 리콜 방안을 받아들일지 전량 회수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의 5차 심리 기일이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올 여름 담당 판사의 심리로 차량 환불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미국에서 전량 환불이 결정될 경우 국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폴크스바겐의 대형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해 미국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집단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집단 소송에서 고객 보상방안이 나오면 한국 고객한테도 적용시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에 참여한 누적원고 수는 현재까지 4338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은 전일 환경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지난 1월6일 제출한 결함시정 계획서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리콜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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