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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투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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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서]투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자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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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데 약 3270억 원의 선거비용과 34만명의 인력이 투입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투표 및 개표 관리 비용과 홍보비, 정당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의 연평균 유지비(보좌관 인건비 등 제반 경비 포함)는 7억원이 넘고, 이를 4년 임기로 환산하면 28억원, 여기에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곱하면 총 8400억원에 이른다. 선거비용과 국회의원 유지비 모두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지원된다.


그런데 투표율이 너무 낮다.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고작 54%에 불과했다. 특히 20대는 41.5%, 30대는 45.5%에 그쳤다. 젊은 층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외면했다. 자신들이 돈을 내고 잔치를 벌이는데 정작 물주(物主)는 그 잔치 마당에 참석하지 않는 꼴이다.

어느 나라나 미래는 젊은이들의 몫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투표를 외면하면 희망이 없다. 왜냐면 표에 생사를 걸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는 소홀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작금의 상황을 '헬(hell) 조선'이라고 부르며 낙담하지만, 이를 '파라다이스(paradise) 조선'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변화의 주된 힘은 입법권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 무시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회의원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그들이 젊은이들의 아픔을 해결할 만한 정강정책을 세우고 통과가 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선거는 의무가 아니고 기권할 권리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투표를 강제할 경우 아무에게나 투표할 수 있어서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문맹률이 낮고 교육열이 대단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후진국인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기권할 수 있는 것도 권리라는 주장 역시 사치스럽다고 본다.


사실 이런 저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선거를 하고 국회의원을 두는 이유는 국민들 모두가 여의도에 모여 직접민주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 행동의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지연, 학연, 혈연 등이 작용해 이를 잘못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호주 등 30여개 국가에서는 의무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벌금, 소명 요구, 여권발급 제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의무투표제도를 시행한 결과 호주의 투표율은 90%를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투표제로 가기에 앞서, 일단 투표 인센티브 지급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인센티브 혜택에 익숙해져 있고 관심도 많다. 투표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필요할 때 이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선거비용 3270억원을 전체 유권자 421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7800원 꼴이다. 그런데 현실은 젊은층의 60%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한 선거비용 7800원 중 절반 수준인 4000~5000원 정도를 선거에 참여한 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그래도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다음 선거 때까지 벌금, 국가장학금 혜택 박탈, 운전면허증 취득 제한, 여권발급 제한, 공직자 취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의무투표제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 분야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유독 정치는 후진국과 경쟁하는 수준이다. 다른 분야 발전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이래서는 한국에 희망이 없다. 고쳐보자.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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