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시 방송사와의 사전합의 등 절차 명시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상향입법에 따른 하위규정 개정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간접광고가 방송법령에 규정된 형식, 내용 규제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송사와 서면으로 합의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지상파, 종편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이하 미디어렙)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주류(17도 미만)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허용시간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체계·자구 심사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