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구례군은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본점 또는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리후렛을 제작하여 관내 600여개의 법인에게 발송함은 물론 읍·면사무소 민원창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종전과 같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는 본점 및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되었다.
아울러 첨부서류에 안분명세서가 추가 되었으며 첨부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에 제출(방문,우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에 유의해 신고해 줄 것 과 신고기한 경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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