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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저축銀 부실책임 손배소 승소율 77%…전년比 17.6%p↑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예보, 지난해 저축銀 부실책임 손배소 승소율 77%…전년比 17.6%p↑ (출처: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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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 313명에 대해 33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7%의 누적 승소율을 기록해 전년대비 17.6%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999~2002년 사이 경제위기로 촉발된 IMF사태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승소율(54.3%)과 비교해 22.7%p 높은 수치다. 2011년부터 2014년말까지 예보의 평균 승소율은 59.4%보다도 높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한 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주된 의혹은 횡령과 배임은 물론 한도초과 대출이나 부당핸 영향력을 행사한 대출 또는 분식회계 등이다.

이와함께 예보는 이날 서울지역 16개 파단금융기관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배소송을 수행중인 변호사를 대상으로 부실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대리인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 참가한 변호사들은 불법·부당대출의 인정요건 및 부실책임추궁 법리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됐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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