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택시에 합승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10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3시경, 광명시 기아로 6번 길 부근에서 B(20)씨와 함께 합승한 택시에서 내려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끌고 가려 했으나, B씨가 거절하고 도망가자 강제로 골목 뒤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상인의 제보를 입수, 각종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