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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좋다지만…사고나면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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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자율주행차 '윤리적·법적 쟁점'세미나 열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까. 면허가 없이 자율차를 타고 이동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닐까.

자율차가 차세대 자동차로 떠오르며 관련 기술 개발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용화를 앞두고 고민은 적지 않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법적 문제는 또다른 난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홍익대학교가 공동으로 7일 오후 개최하는 '자율차 윤리적·법적 쟁점 세미나'에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과 대처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자율차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토론은 많았다. 하지만 입법·행정·사법부 구성원이 모두 모여 사회적·법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규옥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차의 기술과 정책 현황, 사회적수용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중기 홍익대 학장 겸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소 소장은 ‘자율주행차의 로봇으로서의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국토부와 국회 입법사무처, 서울지방법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익대, 서울대 등 정부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세미나가 단초가 돼 자율주행차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등 자율차 기술이 불러올 여러 가지 사회적·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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