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항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역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에 따라 항만당국에 출입 신고만으로 입출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원 무단이탈 전력이 있는 선박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입항을 허가하고, 대책 내용이 미흡할 경우에는 입항을 불허하게 된다.
만약 선원이탈 사고가 재발할 경우 향후 6개월간 입항을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입출항 허가제 실시로 선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항만보안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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