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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세월호 계기(契機)교육은 학교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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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계기(契機)교육은 학교장과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교육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육 반대 지시를 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이뤄지는 교육이다.


이 교육감은 6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4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에서 교과내용 편성과 교재에 대해 어떤 것을 선택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과 교사들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세월호 계기교육 교과서를 일선학교 선생들이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계기교육은 어떤 교재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교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수업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특정단체에서 발간한 계기교육용 수업자료 '기억과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만든 계기교육 자료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시ㆍ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416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 금지를 안내하고 이를 어기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계기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 사용하는데 교육부의 공문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지시"라며 반발하다 5일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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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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