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금융업법 개정 통과에 MOU 추진…관련비용 증가 우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일정 기준 이하의 신용카드 소멸포인트에 대해 고객 동의 없이 자동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중이다. 카드사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포인트가 기부금 명목의 비용으로 전환되게 됐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과 일정기준 미만의 소액 포인트를 고객 동의 없이도 자동 기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카드 포인트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돼 왔다. 포인트는 회원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받은 일종의 권리인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되도록 약관에 명시돼 '카드사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카드사가 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포인트를 여신금융협회가 만드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카드사가 포인트를 기부하기로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포인트에 대해 기부하기 한달 전 회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감원이 카드사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부분은 법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일정 금액 미만의 포인트에 대한 자동 기부 절차다. 개정안의 취지가 포인트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인 만큼 소액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포인트는 회계상 충당부채로 처리된다. 매달 포인트를 집계해 회원의 포인트가 적립되면 카드사의 부채는 늘고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소멸되면 부채가 줄게 된다.
하지만 소멸포인트를 기부할 경우 포인트 관련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회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포인트 충당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돼 기존보다 부채규모가 커지거나 부채는 그대로 줄더라도 기부금 명목의 비용 계정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유지기간이나 적립방식 등 포인트 관련 규정이 달라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그렇다하더라도 모든 카드사 비용이 일정 부분 늘어나 불만들이 많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