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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연체 우려 고객 미리 파악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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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오는 6월부터 은행이 신용대출 연체가 예상되는 고객들을 만기 전에 찾아내 분할상환 등 대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연체 사실을 고지할 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알려준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채무조정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체 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은행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만기 도래 시 연체 우려가 있는 대출이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방식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금융지식이 부족한 고객들이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이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한 이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도저히 감당치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다른 금융사 부채 증가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등이다. 분할상환 대출 전환 외에도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나 만기 연장과 관련된 조건들도 안내한다.

각 은행들은 6월 전까지 선제적 채무관리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 등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개는 관련 정보를 잘 모르고 있다가 연체가 발생하면 갑자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연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이 무리하게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연체 사실을 통보할 때 법적 절차 착수 등 불이익 정보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자활 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연체 고객에게 겁 먹게 하는 안 좋은 내용만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려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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