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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개편]소득 많으면 원금 감면율 축소…5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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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제도개편]소득 많으면 원금 감면율 축소…50%→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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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가용소득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고, 상환능력이 약한 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조정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위와같이 최대 원금 감면율 상향, 맞춤형 채무조정 시스템 도입 등을 담은 ‘2단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신복위 워크아웃 제도가 개편된다.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을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한다. 가용소득이 많고 채무원금이 적은 경우 최소 30%의 낮은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가용소득이 적거나, 채무원금이 많으면서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는 최대 60%까지 원금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총 7만6000명이 최대 1200억원의 추가 원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현재 30% 적용하는 것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을 적용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신복위 전체 채권 중 매입채권은 약 45%나 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 확인 후 채무 조정안에 포함여부를 판단한다. 그동안 채무자가 시효완성 채권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에 동의시 채권의 시효가 부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90%까지 늘린다. 매년 3000명이 약 200억원의 원금감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 저축은행의 자체 워크아웃도 체계화한다.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우려 고객을 선정해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매년 약 5만3000명이 연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의 양대 축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보다 낮은 금리로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을 연체하게 된 서민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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