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47억원 횡령 혐의 유죄 확정…"회장 지위 이용 자기 자금처럼 사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동조선해양 전 회장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3회에 걸쳐 회사 자금 47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자금 47억 원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적법한 지출절차나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관계회사 설립, 지원, 증자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도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하고,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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