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기업ㆍ우리은행과 모바일보증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보증과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순철)는 생업에 바빠 보증기관과 은행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의 보증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 최초로 모바일 앱(App)을 통한 보증서비스인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기 위해 상담 때 보증ㆍ대출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과 대출을 위해서도 재차 보증ㆍ대출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증과 대출 절차 모두를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중앙회는 모바일보증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은행과의 협약으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환 조건은 5년 만기로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또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지역신보의 모바일보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행(i-ONE뱅크 앱)과 우리은행(원터치 개인 앱)의 모바일 앱(또는 인터넷)에 접속해 보증ㆍ대출신청을 하면된다.
지역신보는 은행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앱을 통해 고객이 대출약정 내용을 입력하면 은행은 곧바로 고객의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절차다.
김순철 중앙회 회장은 "모바일보증의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