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고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을 신설한다.
또 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되,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행정예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전문교과 실기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기재요령을 4월 중 배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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