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규제프리존 특별법…골목상권 붕괴시킨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규제프리존 특별법…골목상권 붕괴시킨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
AD



"미용업 95% 이상 혼자서 경영…골목상권 붕괴될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문승용]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대표적 영세자영업자인 미용실에 대기업진출의 통로를 열어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미용업은 95% 이상이 혼자서 경영하는 영세 자영업인데, 대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경우 골목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슈퍼, 제과업 등의 사례처럼 대기업 진출에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된 법안에는 특정지역에 국한돼 있지만 한번 물꼬가 트이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며 "영업권을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입안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광산구내 미용업 종사자들과 정책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은 현역 의원이 개탄스럽다"며 "규제 프리존 추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재검토하고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