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모두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야권 단일후보'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의 질의에 대한 회답형식을 통해 "20대 총선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은 중앙선관위에 더민주와 정의당간 연대만으로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 단일 후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권이란 사전 의미는 집권하지 않은 정당과 세력 일체 말한다"면서 "국민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야권연대라는 말 쓸 수 있긴 하지만 야권 단일화라는 표현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